말다툼을 벌이던 세입자의 퇴거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4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북구 복현동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는 A씨(44·여)는 23일 오후 1시 50분께 세입자 B씨(26·여)의 방에 갔다. 남자친구를 자주 원룸에 데려오는 B씨에게 계약 위반이라고 주의 준 뒤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서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B씨는 “내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방에서 나가지 않고 버텼다.

결국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퇴거불응 혐의로 입건했다. B씨의 방에 들어갈 때는 동의를 받은 상태여서 주거침입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퇴거불응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건물주라 할지라도 세입자의 퇴거요구를 거절할 경우 퇴거불응죄로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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