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박명재 의원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스쿨존을 설치한 이후에도 각종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스쿨존 보행안전시설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4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의원은 경찰청의 ‘최근 10년 연도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5천363건에 72명이 사망하고 5천6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년 스쿨존에서 536건의 교통사고로 7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561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 안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청은 올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6천483개소를 점검해 신호등·안전표지·횡단보도·과속방지턱·보차도분리대 등의 안전시설 1만1천699건을 신설·보강했으나 장기간의 공사 또는 예산투입이 필요해 즉각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한 건수가 1만990건에 이르렀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주변 보도(인도) 현황 실태조사’결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천52개소중 주변 보도가 없는 도로가 전체의 30%인 1천818개소(52만3천407m)에 달했다.

특히 보도가 없는 도로중 도로 폭이 좁거나 도로변 건축물 등으로 확장이 곤란해 보도설치가 불가능한 구간만도 37만5천731m에 달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CCTV와 보차도분리대 등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의무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 설치 의무화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를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 예산이나 대형SOC예산 등에 밀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라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시설과 보도(인도)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시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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