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18)군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군은 지난 2월 23일 오후 3시 50분께 대구의 한 빌딩 공용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모두 2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판사는 “여성들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만,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과 피해자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만 18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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