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이 군은 지난 2월 23일 오후 3시 50분께 대구의 한 빌딩 공용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모두 2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판사는 “여성들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만,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과 피해자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만 18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