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준법지원센터

포항준법지원센터는 2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포항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5년 3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절도 비행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외출제한 위반, 가출 등 준수사항을 어겨 지난해 7월 구인된 바 있으며 그 후에도 무단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장기간 회피하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경민 포항준법지원센터 과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 일탈행동이 특히 심해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자와 어른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준법지원센터는 보호자가 생업이나 가족의 불화로 자녀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 특별교육, 주거지 방문 등을 통해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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