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재해 복구비 지원 현실화 중앙부처에 개선 요구

경상북도 청사.
경북도가 지난 4~ 6월 기간 중 4차례 발생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 84억 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

재원별로는 국비 48억원,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융자와 자부담이 16억원이며, 경북도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0억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봉화, 영주 등 피해를 입은 13개 시군에 이달 중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집계한 4차례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총 6천368ha이다. 작물별로는 과수 3천498ha, 채소 2천30ha, 특작 346ha, 전작 334ha, 기타작물 160ha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우박으로 인한 국비 지원기준은 시군별 농작물피해 30ha이상 발생 시 지원대상이 되며, 국비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는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달 5일 봉화, 영주지역의 우박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한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에게 “피해 농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피해 농가의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중앙지원 복구비 단가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경북도 예비비 특별지원 기준을 변경해 특별영농비 58억원 지원을 결정하고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6월 1일 발생한 대규모 우박피해와 관련해 타 시도보다 선제적 대응을 펼쳐 국회간담회, 국민안전처 합동토론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현장방문에서 현행 농업재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극심한 피해 발생 시 국비지원 복구비 이외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근거법령 신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과실가격 안정을 위한 가공용 수매자금 지원 등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난달 1일 발생한 우박은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농가에 큰 피해를 끼쳐 도 차원에서도 피해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중앙지원 복구비 이외에 특별 영농비 지원을 결정해 추진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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