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나서

대구경찰청은 25일 대구시태권도협회와 공동체 치안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시태권도협회가 대구경찰청과 손을 맞잡고 범죄예방과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나선다.

대구경찰청은 25일 대구시태권도협회와 공동체 치안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태권도협회는 대구 시내 750개 태권도장 소속 700여 명의 관장과 사범으로 구성한 태권도순찰대를 8개 구·군별로 조직해 운영하고, 범죄자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해 태권도장을 대피·보호장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이나 여성들에게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자율방범대와 같이 야간순찰 활동을 하면서 위험이나 어려움에 놓인 노인이나 청소년, 아동 등을 보살필 계획이다.

김상운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은 공동체 치안 대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안종수 대구태권도협회장은 “대구태권도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인 범죄예방과 주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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