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형사사건 피의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본보 19일 자 5면)의 유족이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명백한 증거도 없이 무리한 수사로 A(54) 경위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담아 피켓시위를 벌였다.

대구 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위는 18일 낮 12시 27분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손으로 직접 쓴 A4 용지 6장 분량의 유서에는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검찰이 나를 죄인 취급했다.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 대상인 형사사건 피의자로부터 불구속 대가로 12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을 접수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A 경위를 참고인이자 피진정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26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A 경위의 아내와 딸 2명 등 8명의 유족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현관에서 A 경위의 유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성근 형사1부장과 1시간 정도 면담도 했다. 이 자리에서 A 경위 유족은 “아버지는 결백한데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도대체 무슨 증거로 아버지를 죄인으로 몰았느냐”고 따졌다.

박성근 형사1부장은 “형사사건 피의자가 A 경위에게 현금으로 120만 원을 줬고, A 경위가 본인 통장에 120만 원을 입금한 증거를 비롯해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A 경위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편지를 보낸 후 영치금으로 반환받은 점, 피의자를 소개해준 지인 등과 A 경위가 전화통화 한 내역 등 정황들을 살펴보면 A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려 했는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 경위 부인은 “구속된 피의자가 남편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날짜는 작년 9월 29일인데 남편은 내게서 받아간 120만 원을 9월 27일에 계좌로 입금했다. 날짜도 이틀이나 차이가 나는데 입금액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도 없이 남편을 죄인으로 몰았다”면서 “구속된 피의자와 지인 등과 전화통화 한 내역서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로 만든 자체도 잘못됐다. 앞으로 피켓시위 등의 방법으로 끝까지 남편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인권감찰을 맡고 있는 박성근 형사1부장은 “강압수사도 없었고, 충분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사건을 마무리한 뒤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증거 등의 내용을 확인시켜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형사사건 피의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해 A 경위 아파트 앞에서 직접 전달했고, A 경위 계좌에는 다음날 12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했다”면서 “혐의 입증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는 유족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재차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