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사.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이 도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에 따라 모두 246명의 도민들이 1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받았다.

벌 쏘임, 진드기 등에 물려 사망한 15명에게는 모두 8천615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됐고, 벌, 뱀, 멧돼지 등의 공격으로 다친 231명은 모두 7천567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지난해 경북도가 보험사와 계약한 금액은 1억3천310만원으로 실제 보험료 지출보다 훨씬 큰 1억6천182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이 보험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도내의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 시에는 최고 6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원석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이 도민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 보장과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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