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2곳 감원···5곳은 신규채용 축소 불가피 응답
구미상의 내년 7천530원 인상 앞두고 101개 기업 설문
구미상공회의소(회장 류한규)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101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관련 구미 기업체 의견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수준(7천530원, ’17년 대비 16.4% 인상)에 대해 44%는 높다고 응답, 40%는 매우 높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78.2%는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 임금인상 영향 정도는 5~10% 미만이 30.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0~20% 미만(29.1%), 20% 이상(19.0%), 3~5% 미만(17.7%), 3% 미만(3.8%) 순으로 나타나 두 곳 중 한 곳은 10% 이상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 인상을 수용 가능한 업체는 20.2%에 불과해 46.5%는 신규채용 축소, 21.1%는 감원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임금삭감(7.0%) 해외이전 검토(2.6%), 사업종료(2.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16.4% 이상씩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고용 감소뿐 만 아니라 37.7%가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했다.
한편 올해 경영상황은 32.7%가 작년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조금 악화함(30.7%), 조금 나아짐(22.8%), 매우 나빠짐(1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 대상자의 월평균 임금(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 포함)은 평균 211만 원으로 나타났고, 30인 미만 199만 원, 100인 이상 248만 원으로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39.2%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구했고, 이어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22.5%),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17.5%), 4대 보험료 지원확대(14.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확대(6.7%)순으로 응답했다.
구미상의 김달호 경제조사부장은 “삶의 질 향상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최저임금법에서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어 기업의 부담은 실로 엄청나며, 특히 급격한 인상이 아닌 점진적인 인상과 기업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