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동은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위원들이 18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18개월 동안 활동을 벌여 총 97건의 조례를 정비했다고 27일 밝혔다.

26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서를 작성하고 활동을 모두 마무리 한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월29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에 이동은 의원, 부위원장에 정현주 의원, 위원에 김병도 의원, 김영희 의원, 김항대 의원, 박귀룡 의원, 한현태 의원을 선임하고 지난 18개월여 동안 본격적인 조례정비 활동을 벌였다.

위원들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주시의 조례중 상위법이 개정됐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제1, 제2, 제3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 소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실무를 담당했다.

당초 지난해 7월 30일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조례를 검토, 제·개정하려 했으나, 304건에 달하는 경주시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시민과 각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 개정방향에 대해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지난달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9회, 간담회 6회를 개최해 개정92건, 폐지 5건 등 총 97건의 조례를 정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시민에게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사항 개선 등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동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시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과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 경주시에서도 조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개·제정함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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