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15명 적발 2명 구속

전문조직단을 꾸려 상습적으로 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일망타진됐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서 대규모로 불법 고래포획 전문 조직단을 꾸민 일당이 일망타진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전문조직단을 꾸려 상습적으로 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총책 A씨(54)와 운반선(4t) 선장 B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한 포획선(9.77t) 선장 C씨(61)를 비롯해 포획책, 해상운반책, 육상운반책, 판매책, 망잡이 등 조직원 1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초부터 4차례에 걸쳐 시가 2억8천만 원 상당의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으로 포획·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총책인 A씨는 고래잡이용으로 개조된 포획선과 축산유통창고로 사용한다고 속여 임대한 작업창고 등을 마련한 뒤 고래를 잡으면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조직단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작살 등을 사용해 불법을 포획한 고래를 배 위에서 해체하고 소형 항포구를 이용해 육상으로 옮겼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으로 수시로 연락을 운반선이 입항할 항포구를 바꾸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운반선에 실린 고래를 1분 30초 만에 운반트럭으로 옮기고 표백제로 고래 핏자국을 없애는 치밀함을 보였다.
전문조직단을 꾸려 상습적으로 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일망타진됐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찰은 조업하지 않는 선박이 포구에 계속 대기하는 점을 의심하고 소형 항포구를 중심으로 잠복해 지난 19일 밤 10시 30분께 영덕의 한 부둣가에서 고래를 옮기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운반차량을 추적해 20㎞ 떨어진 포항의 한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A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소형 항포구로 육상으로 고래를 옮기고 도심 내 농가 창고를 이용하는 등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 되고 있다”면서 “점점 은밀해진 고래불법 유통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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