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만 하고 실사 않는 농신보 대출심사제도 악용
포항검찰, 어업인 10명 검거

허술한 대출심사 제도를 이용해 조선소 업자와 짜고 허위계약서로 선박건조자금을 과다 대출받은 어업인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7일 선박건조자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어업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소 업주 B씨와 불법대출에 가담한 어업인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업주 B씨와 짜고 2015년 7월께 선박건조 계약서와 견적서를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작성해 농림수산업자 보증기금(농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받은 뒤 은행에서 3억6천만 원을 불법 대출받는 등 33억8천45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농신보에 부담시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농신보가 어업인에 대한 일반 신용조사만으로 신조 선박건조 시설자금 대출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본 한 푼 없이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뒤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농신보가 실사에 나가지 않는 허점과 선박 건조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평가하고 검찰이 적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실사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한 농신보 등 금융기관의 허술한 대출제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대출의 85%를 보증하는 농신보가 선박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어 견적서에 적힌 생소한 선박 관련 장비의 실제 견적 금액을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

나머지 15%를 부담하는 수협 역시 문제 시 우선 변제받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철저한 대출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보증서를 믿고 금융기관이 대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정부, 지자체 등 정부 출연금 등 공적자금으로 운영하는 농신보가 막대한 보증부담을 안게 되면서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허술한 구조로 대출이 수년간 계속돼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는 점이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농신보에 수사결과를 통보했고 앞으로 이들의 재산 추징보전 절차를 거쳐 불법 대출액을 환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 기소된 A씨의 경우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사건을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일부 피고인들에게 돈을 요구해 1천100만 원을 받는 등 각종 사건에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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