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고, 검찰 수사절차와 행태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권익위는 올 하반기 중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관련자와 거래제한 등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보완하기로했다.

권익위는 가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간, 민간인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제한규정이 빠진 데 대해서도 보완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 공무원행동강령에 관련 규정을 추가해 공직자가 민간기업의 채용·승진·전보에 관여하거나 금전 출연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공직자들의 범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는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절차·행태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검찰옴부즈맨’도 도입한다.

권익위는 그동안 경찰의 수사절차·행태에 관해서는 민원을 처리해왔으나 검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17조1항을 개정해 검찰수사를 고충 민원 처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강압수사, 수사 과정의 폭언이나 욕설 등과 관련한 민원은 권익위에서 처리하고, 수사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송해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익신고자법을 내년에 개정해 본인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해주는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부패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방해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이밖에 권익위는 작년 6월 국회에 제출된 ‘부정환수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정부 관련 민원은 ‘110 콜센터’에서 대부분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화민원 상담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반부패문화 확산을 위한 광범위한 업무추진계획을 내놓은 것은 새 정부의 반(反)부패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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