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 초과·고장난 경우에도 지급…실태파악 절실

영양지역 일부 농민들이 내구 연한이 초과돼 폐기 처분해야 할 농기계도 면세유를 지급받고 있어 당국이 면세유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농민 대부분은 폐농기계를 야산이나 들판 등지에 방치,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영양군과 농협에 따르면 관내 4천여 농가에서 1만7천여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세유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중 농기계의 상당수가 내구연한 초과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폐농기계로 농가에 방치되고 있으나 면세유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농민들은 면세유를 자가용차 등에 전용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실태파악과 관리가 시급하다.

하지만 군과 농협은 이 같은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어 농민보조지원사업으로 지급되고 있는 면세유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방치된 폐 농기계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농협 감사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내구 연한이 지났어도 면세유 카드에 등재돼 있으면 10년이 돼도 면세유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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