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개 관련철강회사,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사 신청

중국산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1일 한국선재·대아선재·진흥철강·한일스틸 등 국내 4개사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것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신청한 국내기업 4개사는 모두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국산 제품의 덤핑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덤핑 개시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일자 전자관보를 통해 공고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대상물품인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펜스·스테이플러 철심·철못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천억원 수준이며, 이중 중국산이 약 80%·국내산이 약 20%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 조사(5개월 이내)와 본 조사(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한 공정한 조사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와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매출·영업이익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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