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관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jpg
▲ 이성관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경찰청은 피고소인·피고발인·피진정인의 고소장·고발장·진정서 등 수사서류 열람 및 복사 신청 가능을 골자로 한 예규인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소인 등은 2017. 7. 1.경부터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에 대한 고소 및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의 혐의사실로만 한정되고, 개인정보나 참고인에 관한 사실, 구체적 증거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다.

과거에는 피고소인 등이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 자신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고소·고발되었는지 모른 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보니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담당 수사관도 피고소인 등에게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해 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찰청 규칙이 제정됨으로써, 피고소인이나 변호인 등은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 내용을 확인해서 미리 유리한 자료를 수집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담당 수사관도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서 고소·고발장 등을 열·복사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위 규칙에 따르면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관계인 등은 인터넷, 우편, 기타 당해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의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되고, 경찰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위 규칙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되고, 사건 관계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길이 명시적으로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찰청의 규칙 제정은 수사구조 개혁 논의 등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따라 경찰수사의 공정성, 신뢰성 요구가 더욱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사대상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제도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수사단계 정보공개 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구제 및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담당 수사관의 적극적인 재량권의 발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규칙 제정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이라는 양대 가치가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