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예정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해 9월 13일 오전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경주 첨성대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술에 취한 여대생 3명이 국보 제31호인 첨성대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관광차 경주를 찾은 A씨(27·여) 등 3명은 자정께 첨성대 옆면을 차례로 타고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같은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A씨 일행은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 등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술김에 한 행동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며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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