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심의위 결정 반영···국방부, 내일 관보고시 예정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었던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외 3개동 (35만7271㎡) 등 전국 840만여㎡(약255만평) 규모의 토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10일 관보고시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17년도 1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 이번 고시에 반영되는 것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843만7486㎡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관할 거제시 외포리 일대 보호구역(450만5864㎡)의 해제 규모가 가장 크다. 포천시는 탄약고 통합 이전 사업이 6월 완료됨에 따라 319만7119㎡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밖에 전라남도 진도군 초사리 일원 (1만369㎡),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일원 (2769㎡),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812답 (628㎡),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만 내 토도 (2만4496㎡),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 일원 (33만7728㎡),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97 일원 (1242㎡)의 보호구역도 해제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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