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1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포항 김승대에게 출장정지 5경기,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김승대는 즉시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정지 및 추가징계에 따라 7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을 내야 한다.
김승대는 지난 6일 K리그 클래식 25라운드 전남전 전반 13분 하프라인부근서 전남 김영욱과 경합도중 발바닥으로 상대 무릎을 가격, VAR을 통해 즉시 퇴장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승대는 VAR에 대한 욕설 섞인 부적절한 발언과 선수접근이 불허된 RRA(Referee Review Area·비디오 판독 구역) 구역으로 접근하려 시도함에 따라 추가징계가 내려졌다.
현 VAR규정상 선수가 RRA로 접근 시 경고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징계로 김승대는 33라운드에 출전할 수 있어 상·하위 스플릿 경쟁과정에서 전력에서 제외돼 현재 7위를 달리고 있는 포항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