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 간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개최 시기와 장소를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비롯된 FTA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공동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22일 열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주목된다. 회의는 양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먼저 영상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의 의제를 정리한 후 양국 고위급 대표가 대면회의에 참석해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내린다.

이번 회의는 한미FTA 개정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첫 공식 대면 접촉이다. 이번 만남은 미국의 USTR이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우리 정부에 한미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한미FTA 협정문은 한쪽이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고 양측 간 별도 합의가 없으면 상대방이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합의를 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그간의 태도로 볼 때 한미FTA 개정 협상에 즉각 들어갈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한미FTA를 ‘끔찍한 거래’(horrible deal)라고 부르면서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두 부문이 회의에서 미국 측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장이 많은 지역 기업 환경상 주목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한미FTA 발효 이후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무역적자가 사실이라면 반대로 우리나라는 큰 이익을 본 것이지만 확인해봐야 할 사안이다. 우리 측은 또 적자를 보는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부문 수지,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남용 등으로 미국 측에 역공을 펼친다면 의외의 협상 이익도 얻을 수 있다.

한미FTA는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혈맹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첩된 것이다. 철저한 준비와 자신감으로 무장해 개정협상을 잘 이끌어야 한다. 특히 지방에 유리한 품목은 협상에서 이익을 끝까지 고수해야 하는 세부 협상 기술을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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