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봉화군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로 소득지원기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이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가구당 최고 3천만 원까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융자금 대부신청자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박노욱 군수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의 대부이율 인하 등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2017년 상반기 1차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를 통해 14명에게 3억 9천만 원을 융자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