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맞춰 방한한 미국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 핵심 수뇌부가 지난달 22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를 방문했다. 미군 핵심 수뇌부를 태운 헬기가 사드 포대위를 비행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대구지방환경청이 성주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청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4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를 위해 지난 8월 12일 기자단 및 지자체 관계자의 참관 속에 진행된 현장확인, 같은달 18일 평가서 미흡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 수차례의 걸친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회의 등 절차를 밟았다.

대구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 기지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측정결과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사드 레이더 100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전자파가 ㎡당 0.04634W로 전파법 인체보호기준인 ㎡당 10W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에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 시 지역주민이나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또한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영향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보냈다.

이와 함께 국방부에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 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협의의견도 통보했다.

대구청은 해당 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되 미국법이나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이 국내법 보다 강화돼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병철 청장은 “국방부가 미군측과 협의,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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