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발의

박명재 국회의원
현행법상 행정재산 및 물품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손질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4일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인해 주민이나 지자체가 제공해 만든 행정재산을 되사야하는 사례가 있다며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 및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매각·교환·양여 등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직접 만들거나 지자체 제공으로 만들어진 행정재산을 소유기관이 임의 매각하거나, 되사야 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

실제 울릉군민체육관의 경우 지난1976년 울릉군민과 향우회원들이 힘을 모아 건립했으나 체육시설은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는 법률에 따라 경북도교육청 소유재산으로 등재됐다.

문제는 올들어 울릉군이 군민편의증진을 위해 41년된 울릉군민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교육청이 매각을 결정, 울릉군이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충북 영동군의 경우도 영동소방서건립 당시 영동군이 소방서 부지를 제공하고, 충북도가 소방서를 지은 뒤 일관된 관리를 위해 충북도에 기부채납했다.

그런데 최근 영동소방서가 이전을 하자 충북도는 기부채납 받았던 부지를 영동군에 되팔아 영동군은 자기 땅을 줬다가 다시 사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현행법상 문제점이 잇따르자 전국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가 주차장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양여받고자 할 경우 양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사례 인정’의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박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행정과 법적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를 바로잡고, 공유재산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열악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매입비용 부담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편의 시설이나 복지사업을 적극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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