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구미래대학교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19일 대구미래대 설립자 이태영 박사의 장녀로 대구미래대 총장을 지낸 이모(60)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이씨는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교비 등 1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교직원 5명을 불법 채용하는 과정에 1억3천100만 원을 챙긴 혐의와 학교 재단 등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3억여원가량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전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A(60·구속)씨에게 학교 시설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A씨 친인척 2명을 취업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대구미래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이 전 총장을 중징계하라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구미래대 법인인 애광학원은 5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이 전 총장을 해임했다. 이 전 총장은 2013년 2월 제15대 총장에 취임했지만, 교직원 임금 체불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학이 2년 연속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이사회가 직위 해제 조치한 적도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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