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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주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 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동법 제37조 제1항), 업무기인성이라 함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 즉 업무수행과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동법 제37조 제1항 단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해서 평등원칙 위배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 보장적 성격에 부합하고, 사업장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 혜택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보상대상을 제한하거나 근로자에게도 해당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통상의 출퇴근 중 재해를 입은 비혜택근로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심판 대상 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ㆍ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면서, 위 조항의 개정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것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인데,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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