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10일간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납세자의 정상적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이자·배당·급여 등 소득의 지급자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레저세는 승자·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는 것이다.
또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정기분 재산세(주택분·토지분)는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안창호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긴 연휴로 인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 편의시책으로, 해당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납기내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