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렵인 470여명 수렵승인

군위군
군위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군위군 전역을 순환수렵장으로 운영한다.

이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25일 군위군 환경산림과에 따르면 전체면적 614.25㎢ 가운데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445.672㎢를 수렵장으로 운영하며 지난달 28일까지 수렵승인신청 받아 전국 수렵인 470여 명에 대해 수렵승인을 완료했다.

수렵 대상동물은 농작물, 각종 시설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 고라니를 비롯해 수꿩·멧비둘기·참새 등 조류 1종, 흰뺨검둥오리·청둥오리·쇠오리·홍머리오리·고방오리 등 오류 5종, 청설모·어치·까치·까마귀 등 기타 조수이다.

군은 수렵장 운영과 관련해 군청 환경산림과 및 8개 읍·면사무소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중앙·효령·부계·의흥파출소 등 4곳에 임시총기보관소를 설치해 엽사들이 수렵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수렵 기간 중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 현수막을 수렵금지구역, 민가,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게시하고 마을방송, 홍보안내 전단을 제작해 세대별로 배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부득이하게 입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원우 환경관리 담당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 개체 수가 대폭 줄어 농작물 피해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전국의 수렵인들이 군위를 방문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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