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폰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연락해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만 송금 받는 등 29명의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폰 외에도 전동공구, 차량부품 등 다양한 물건에 대한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공유 사이트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해 여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중고 물품 거래 시에는 직거래, 에스크로를 이용하거나 사이버캅 스마트폰앱으로 범죄 이력 조회 후 거래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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