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석식구파와 함께 인천 양대 폭력조직인 ‘부평식구파’ 두목 A씨(61)는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상대 조직의 고문이 됐다는 이유로 부하 조직원들에게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살인)과 3년(공갈)의 형을 확정받았고, 2012년 인천구치소, 2015년 춘천교도소를 거쳐 지난해 7월 8일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이감됐다.

이감 당일 교도소장은 A씨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수용자업무관리지침’ 등에 근거해‘녹음·녹화 접견 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 대상자’로 지정했다. 면회(접견) 때마다 교도관 참여와 접견 내용 녹음행위를 하는 접견제한처분을 내린 것이다. 조직폭력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도 지정했다.

A씨는 그로부터 6일 뒤 첫 접견에 교도관이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지인 3명과 접견을 했고, 이후에도 항상 교도관이 접견내용을 듣고 녹음하면서 기록하는 등 접견제한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교도소의 이 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되고, 처분사유도 없어서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교도소 측은 A씨가 가족이나 조직원들을 수차례 접견하면서 반목관계나 경쟁 관계에 있는 조직원에 대한 범죄 지시를 하는 등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동료 수감자를 허위로 고소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조직폭력수용자 지정과 접견제한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교도소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성수제 부장판사)는 A씨가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접견제한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A씨에게 행한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형집행법에는 수형자 접견 때 일정한 경우라면 교도관의 참여나 접견내용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 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수용자의 접견시에는 언제든지 접견제한처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조직폭력수용자 등을 지정해 접견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수용관리업무지침’이나 ‘계호업무지침’의 일부 규정을 피고 주장과 같이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수용관리업무지침이나 계호업무지침의 일부 규정을 교도소장에게 ‘기간 등의 제한 없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상위 법령인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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