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자연 대책 미비·불합리한 제도적 장치 개선 시급

이상근 안동시의회 의원
안동시의회는 30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작물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을 요구하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 확대, 보험료 할증제도의 개선, 국비지원 확대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대책을 담고 있다.

제안 설명을 한 이상근 의원은 “현재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지원이 농약대·대파대·피해사과 수매가 전부로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못되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유일한데 비싼 보험료와 기수령 농가의 경우 착과수를 줄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016년도 전국기준 27.5%(안동시의 경우 9%)로 낮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우박·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를 입으면 피해를 감수하고 심지어 파산지경에 이르는 형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선책으로 현재 시군단위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을 전국단위로 균일하게 산정해 줄 것과 농가의 이중적 부담을 주는 재해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의 보험율 인상 및 착과수 축소 폐지, 현행 20%대인 보험료 자부담 10% 인하 등을 건의했다.

이상근 의원은 “농가의 도움을 주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유명무실해 보험사의 배만 늘여주고 농민의 실음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줄 것 ”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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