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품질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11월부터 6개 시·군(포항·경주·영천·청송·영양·영덕) 제재목 생산업체와 취급업체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고시된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해 취급 업체들마저 이해도 및 준비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취급 업체를 중심으로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육안등급구분사)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육안등급구분사 양성교육을 홍보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목재제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생산·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운영을 통해 목재제품 생산·취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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