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도레이케미칼(주)구미사업장에서 도레이케미칼(주)구미사업장 및 앤에스씨 등 5개사의 사내 협력업체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청 업체와 협력 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비해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에서 불합리하게 처우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식은 도레이케미칼(주)구미사업장과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 우수 관리 사례 등을 공유하며, 가이드라인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협약을 통해 원청과 협력 업체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지청에서도 가이드라인 준수 문화가 더 많은 사업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