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끈 A호텔 재산세 해결

김천시가 5억 원대의 지방세 장기체납을 해결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2007년부터 장기 체납된 A 호텔 재산세 5억1천만 원(가산금 포함)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A 호텔의 체납액은 김천시 체납액 중 단일 건으로는 최고액으로 전체 체납액의 10%를 차지했다.

시는 A 호텔의 건물과 토지, 그리고 예금 및 국세 환급금을 압류해 3천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방문 면담, 압류물건 외 채권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이어 행정제재 및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점점 쌓임에 따라 건물 및 토지에 대해 2014년 공매를 진행했다.

공매진행 과정에서 대구지방법원 공매취소소송 제기로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3여 년의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최종 공매취소소송 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2017년 9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공매를 시작함과 동시에 자진 납부를 설득, 고액 체납세를 징수했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체납세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신념 아래 시민의 기본의무인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김천시는 2013년부터 5년간 4억9천만 원을 체납한 김천시 대항면의 G의료법인재단의 장기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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