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 발의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 9월 현재 1천814개에 달하며, 예산 또한 1,270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 수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정부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적자발생에 의한 예산 누수 문제 또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388건에 이르며, 적발액 또한 39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는 자율사항인 관계로,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기업은 1천12개 중 고작 8%(81개, 2015년)에 그쳤다. 더욱이 공개한 81개 기업 중 77.8%(63개)가 적자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전체 기업 42%는 매출요건 미충족)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10월18일)’을 발표, 신용보증기금으로 5천억원을 보증지원하고, 1천억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및 400여억원의 모태펀드 추가출자를 의결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이처럼 크게 늘렸지만,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거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좀비기업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의무적으로 경영 상태를 공개(경영공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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