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등 언론 6단체

프레스센터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놓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코바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임태혁 부장판사)는 8일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언론재단은 코바코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부당이익금 220억7천567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6단체는 “프레스센터에 대해 언론계의 공동자산이라는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개 광고대행업체(코바코)의 소유물로 본 것으로, 판결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시설의 공공적 특성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언론재단의 그간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언론 6단체는 또 “문제의 뿌리는 5공 정부가 소유권 등기를 잘못했고, 이후 역대 정부가 해결을 미룬 데 있다. 새 정부는 이 문제를 중요 개혁과제로 보고 시설을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코바코 현물감자 방식으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 국고 환수 △이후 두 시설의 문체부로 이관 등 조치를 통해 이들 시설을 언론계 품으로 환수 등을 주장했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언론계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된 이후 소유권 등기는 서울신문사와 코바코가, 코바코 지분 층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맡아왔다.

그러나 2012년 말 코바코와 언론재단 사이의 관리운영 계약이 종료되면서 프레스센터 소유권 등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심화했다.

코바코는 지난해 6월 언론재단을 상대로 관리·운영권에 대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 달라며 민사조정신청을 냈고, 이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월 민사 소송을 냈다.

이에 언론 6단체는 지난달 26일 “프레스센터는 시설의 역사성이나 설립 취지나 명백히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으로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