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AWP 풍력은 고소장에서 “정 대구환경청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부동의 의견을 밝혀 영양군 업무를 방해했고, 직권을 남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AWP 풍력 회사는 2014년부터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3.3MW 풍력발전기 27기와 진입도로 14㎞를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8월 초 AWP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현지답사, 주민 면담, 전문가·주민 합동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영양 풍력발전단지 입지가 부적절하다며 ‘부동의’ 의견을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보냈다.
발전단지 예정지가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이고 생태 연결성이 뛰어난 낙동정맥에 자리 잡고 있어 건설이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AWP 풍력이 추진해 온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현재 전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