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 법을 포함해 법안 66건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미뤄온 법안을 하룻만에 무더기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을 유포자에게 물리도록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
아울러 소방 안전 관리자의 화재예방 실무교육을 의무화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소방 관련 법안 2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 형태와 관련된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