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연합
광주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고용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 법을 포함해 법안 66건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미뤄온 법안을 하룻만에 무더기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을 유포자에게 물리도록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

아울러 소방 안전 관리자의 화재예방 실무교육을 의무화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소방 관련 법안 2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 형태와 관련된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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