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혁신도시 내 준정부기관의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기관 간부 A씨(3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194만 여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교육관련 보안업체 간부 B씨(4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 간부인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교육부, 시도교육청, 초·중·고 등의 행정 업무 편의를 돕기 위한 각종 인프라 서비스 제공 사업을 기획해 외부 업체에 발주하고 수행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4년 3월께 대구의 한 주점에서 B씨로부터 사업 수주에 대한 사례, 추가 사업 수주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의 묵시적 청탁을 받은 뒤 법인카드를 건네받았고, 2016년 2월까지 240차례에 걸쳐 주유비 등으로 1194만 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A씨가 적극적으로 수뢰와 관련해 부정한 처사를 했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