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주도권 잡으려고 폭행 교사

조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조직원을 보내 다른 고문을 폭행하도록 한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고문 A씨(68)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성로파 고문인 A씨는 2012년 6월 18일 밤 11시 23분께 고문 B씨(61)의 집에 조직원 2명을 보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성로파의 자금책이자 고문으로 활동한 A씨는 2011년 8월께 다른 조폭 행사장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음낭을 걷어차며 폭행하자 복수하기로 결심했고, 이듬해 5월께 측근에게 B씨를 손봐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동성로파 두목이 B씨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자신이 조직 내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973년 중구 동성로를 거점으로 조직된 동성로파는 대구 지역 4대 폭력조직 중 하나로 조직원 수만 100여 명에 이르는 지역 최대 폭력조직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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