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6·1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탈법이 자행되고 있다.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규정을 무시한 채 후보자 측 운동원과 일부 마을 이장 등을 통해 마구잡이로 뿌려지고 있다.

실제로 군위군수 후보 A 씨 측이 예비후보 시기에 우편배달 외 배포할 수 없는 후보자의 공약 및 치적을 알리는 홍보 책자 수십 부를 마을 회관 등에 갖다 놓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60조 3)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특히, 예비홍보물은 군위군 세대수의 100분의 10 (1268부) 외 제작할 수 없는데도 많은 양의 홍보물이 제작돼 배포되고 있다는 간접증거다.

29일 군위경찰과 고발인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발인 B 씨가 군위군수 후보 A 씨 측이 예비후보 시기인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군위군 효령면의 한 마을회관에 공직선거법상 우편배달 외 배포할 수 없는 후보자의 정책과 치적을 알리는 홍보 책자 약 50여 부를 마을회관에 비치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군위군수 후보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또, 고발인 B 씨는 예비홍보물이 규정보다 많은 양이 제작되었다면서 군위군수 후보 A 씨의 선거사무소, 인쇄소, 개인사무소, 선거와 관련된 유사사무실, 마을회관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군위 경찰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법리 검토를 마치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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