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입주를 앞둔 경북 포항 자이아파트가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왼쪽은 한 집이 벽과 바닥이 물에 젖어 건설사가 장판과 벽지를 뜯어냈다. 사진 오른쪽은 바닥에 깐 관이 밖으로 드러나 있다. 독자 제공
포항시가 공사 미비와 하자 논란을 빚은 자이아파트 시공사에 대해 강제 조치에 나섰다.

포항시는 12일 시공사인 GS건설에 하자 보수 계획서를 받아서 긴급 보수·보완공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하자보수 완료 후에는 각 세대 입주민이 사전점검을 재실시하고, 재점검된 지적사항을 다시 보완해 입주대표들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최종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입주자 사전점검은 입주자가 입주할 세대에 대해 하자 여부와 공사의 시공 상태를 직접 점검해 입주 전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보완하는 입주절차로 사용검사 전에 점검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주요 하자와 미비사항을 사용검사 전까지 완벽하게 보수·보완토록 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와 사업승인 조건에 적합하게 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감리회사의 감리의견서를 토대로 관련 부서 준공 관련 협의를 거쳐 주택법에 따라 사업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해 처리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사용검사 신청이 접수되면, 하자보수 등에 대해 입주자 관점에서 최종 합동점검 결과와 관련법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하자보수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검사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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