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22·여)를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A 씨와 성매매한 남성 B 씨(3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한 스마트 폰 채팅 앱에 성매매 암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남성 B 씨 등에게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의 핸드폰 통화 내역 및 모텔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 중이다.

이판수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의 주요수단이 된 채팅앱 성매매를 예방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방학 기간 중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차단,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 채팅앱 성매매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경찰서는 2018 채팅앱 성매매 단속을 통해 10건을 적발, 21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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