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수입신고)되는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30% 인하된다.

이는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중소부품 협력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분을 대상으로 5%에서 3.5%로 1.5%포인트(30%) 인하한다.

경차에는 애초에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8일 이전에 반출됐더라도 19일 기준으로 승용차 판매 대리점 등에서 제조업자 등이 보유한 경우에는 개소세가 이미 납부됐거나 납부될 예정이더라도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해당 차량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10월 5일까지 신고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1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면 출고가격 기준 2000만 원 짜리 차량은 43만 원, 2500만 원 짜리 차량은 54만 원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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