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단계 누진상한 100kW 올려···1512만 가구 19.5%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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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돼 월 200~400kWh를 사용하는 1512만 가구당 평균 1만370원, 19.5%의 요금 감소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7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350kWh 소비)를 예로 들면, 냉방을 위해 100kWh를 더 쓸 경우 할인 전에는 8만 8190원의 요금을 내야 했으나, 이번 한시 할인으로 2만2510원(25.5%) 감소한 6만 5680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1∼400kWh 9180원(18.8%), 401kWh 초과 1만9040원(20.6%) 등이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kW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kWh까지 상승하다가 5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4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6367원으로 2만7773원(26.7%) 감소한다.

700kWh를 사용하면 16만7950원에서 14만6659원으로 2만1291원(12.7%) 감소한다.

이 외에도 사회적 배려 계측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 가구, 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7~8월 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한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로 할인돼 실제 요금은 4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할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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