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강화"

김천시와 김천시의회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제동을 걸었다.

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환경파괴와 경관 훼손과 함께 대규모 절토와 성토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와 농경지로 우후죽순 들어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지침으로 되어 있는 설치 제한 거리와 경사도 등의 내용을 자치 법규로 강화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조례를 김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조례 신설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내용은 설치 제한 거리와 경사도를 농어촌 도로 100m 이내, 주거 밀집지역 200m 이내, 경사도 20도 미만으로 했다.

이에 대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문제점을 공감한 김천시의회는 시가 제안한 제한 사항을 더욱 강화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196회 임시회에서 김천시의회는 100m 이내이던 농어촌 도로와 200m 이내이던 주거 밀집지역 거리 제한을 모두 300m 이내로 강화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경사도 또한 15도 미만이 되도록 강화했다.

김충섭 김천시장과 김세운 김천시의회 의장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해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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