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아파트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관리소장이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10일 안동의 한 아파트 공금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관리소장 A씨(4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안동 안기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157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2억1000만 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입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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