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등 탈 원전 정책에 앞장서서 활동 중인 한수원 이사진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13일 전국단위의 위원장 회의체인 중앙위원회(90차)에서 결정한대로 지난 6월 15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결정에 앞장선 한수원 이사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첫 대상으로 김해창 비상임이사(경성대 교수)를 배임혐의로 고소키로 하고, 14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가 탈 원전 주장으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이와 별도로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초·탈법적,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앞장서서 활동 중인 사내·외 이사진에 대해 끝까지 추적,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한수원 노조와 인근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대진원전 사업 등을 종결키로 결정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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