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농작물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피해보상 신청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1월 16일까지 수시로 접수하면 된다.

피해가 접수된 농경지는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규모를 파악한 후 농가당 최고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 산정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농가와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에 107농가에 대해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경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에 대한 포획작업을 펼치고 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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