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까지 한달간 시행

영천경찰서(서장 이갑수)는 최근 교통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달간 교통사고 예방 및 법규위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서는 올해 전체 8건의 교통사망사고 중 4건이 8월에 발생, 음주운전, 신호위반, 앞지르기 등 법규위반 단속과 병행해 홍보 활동 및 교통안전시설을 증설키로 했다.

올 8월 현재 교통사고는 1155건 발생해 지난해 기간 대비 전체 사고발생이 26건(2.3%)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사망사고는 8건으로 2건이 감소했다.

물적 피해는 744건 발생으로 0.5% 미세하게 감소했으나 인적피해 사고는 30건(7.9%) 많은 411건 발생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경찰서는 음주운전, 신호위반, 앞지르기, 안전모, 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위험 행위와 교통문화 향상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방향지시등 미점등,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을 특별 단속한다.

아울러 교통사망사고의 44%를 차지하는 노인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무단횡단방지 펜스, 과속방지턱, 커브길 등 시설 미비점을 점검하고 영천시와 협조해 안전시설을 증설하는 등 교통사고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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