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잇단 채용비리 의혹에도 강제 징계 권한 없어
재정부분 불이익 가능하지만 학생들 피해 때문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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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사학 재단의 채용 관련 비리가 잇따라 폭로되고 있지만, 실제 적발과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구시교육청은 23일 A·B 사학 재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 재단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교장을 비롯해 교사 자녀가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재단도 최근 5년간 퇴직한 교사와 행정실 직원의 자녀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시 교육청은 팀을 구성, 이들 재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시 교육청은 채용과 관련,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재단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지만, 교육청 내부에서조차 감사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

사립 재단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규정 자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실질적인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을 감사로 적발해야 하는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교육청이 이를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른 지역 사립학교 한 교직원은 “사립 재단의 경우 채용 규정을 넓게 설정하면 문서 상 위반사항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감사로 적발하더라도 파면 등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권고 수준의 징계 요구가 가능할 뿐 강제 수단은 없다.

해당 학교 재정 관련 부분에 불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이마저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 결정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해당 인사를 비롯해 실질적인 징계는 기대하기 힘들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관리·감독 기관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강제 권한이 없다”며 “징계 요구를 해도 해당 재단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위를 낮춰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 “수사기관에 의존해야 하는데 정확한 증거 없이는 의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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